1입소대상 - 65세이상 또는 65세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어르신 - 재가등급 1-5등급, 6등급 (인지지원등급) - 치매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 - 거동이 불편하여 적절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-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 가운데 보호가 필요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(등급외자도 이용가능)
1입소절차 -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1-5등급, 6등급(인지지원등급)판정받으신 어르신에 한해 보호자 전화 및 방문상담 후에 입소결정 합니다.
1구비서류 - 장기요양 인정서 -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- 건강진단서(전염병확인,보건소결핵검사,혈액소변검사) - 약(센터에서 투약희망시-처방전 제출) - 수급자 증명원(국민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)